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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by arkejun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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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목차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 5조 제1항)

    구분 2022년 2023년
    1인가구 894,614 976,609
    2인가구 1,499,639 1,624,393
    3인가구 1,929,562 2,084,364
    4인가구 2,355,697 2,538,453
    5인가구 2,771,277 2,975,423
    6인가구 3,177,222 3,397,151
    7인가구  3,579,072 3,810,532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1. 임차 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임차 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ㅍ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 수선유지 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사 제19조 제1항)
    • 수선유지 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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