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 이 공유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 3가지입니다
목차
지정 분할
1.지정 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1012조) 지정 분할 시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분할-상속재산을 환가 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 현물분할-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 가격 분할-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은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분할
1.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1013조 제1항)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분할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이 대금 분할. 현물분할, 가격 분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 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2.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곳이라면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경우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위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 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3.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입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심판 분할
1.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2.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 규칙 2- 110조) 또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 분할 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기약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 제2항)
4.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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