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정보

지난 5년간 미지급액 1조 2천억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arkejun 2022. 10. 13.
반응형

지난 5년간 (2022년 기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164만 4천 가구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미지급액이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별 지급액과 총급여액을 봅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를 통한 수입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부터 조건이 완화된내용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형태 소득기준(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고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동거중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2021.6.1 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대상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거나 2022.12.31 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2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자격이 되어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살 산정액의 35%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만약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년 3월 1일~3월 15일)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심사(23년 9월) 시 정산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2.9.1~9.15 22년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3.3.1~3.15 23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실행▶근로장려금(반기)▶간편 신청하기(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 번호 도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간편 신청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3.ARS(자 동음 답) 전화

    1544-9944 전화 걸기▶1번 근로장려금 선택▶주민등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신청 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신청하기 1번

     

    4.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실행▶신청, 제출▶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일반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후 로그인▶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반응형

    댓글